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이르면 2007년 도입될 전망이다. 또 10년 이상 실정법을 강의한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열린우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확정,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사개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우리당이 독자적인 법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우리당의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법조 인력 양성의 필요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되 대학원 수는 현실을 감안,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기로 했다. 원내 개혁기획단의 이은영 의원은 "로스쿨 도입 법안이 연말 제정되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또 대학 법학부는 유지하되 로스쿨 수료기간은 법대 졸업자는 2년, 일반대 졸업자는 3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혁안은 또 사법시험은 로스쿨을 수료한 대부분(70∼80%)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개편하고, 강의경력 10년 이상 법학교수에게는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되 교수직과 변호사직의 겸직은 금지키로 했다. 또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정부기관 법무직역으로 진출한 후 일정기간(5∼10년)을 거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키로 했다.
개혁안은 또 사개위가 도입을 검토중인 배심제나 참심제 중 하나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며,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2010년 시행을 목표로 법대 졸업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국립 법학전문교육원 설립을 추진중이고, 대한변협이 법대 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부여를 반대하는 등 각 기관과 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려, 법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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