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동포들의 머리카락과 구강세포를 채취해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9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동포 김모(39)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DNA를 채취한다"며 인근에 사는 중국동포들의 머리카락과 구강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20대 중반∼30대 남자 중국동포 140여명의 머리카락을 뽑았고 최근에는 면봉을 사용해 120여명의 입 안쪽 구강세포 표본을 채취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범인이 피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됐고 범인이 중국동포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DNA를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수사 협조 차원에서 DNA를 채취했다"며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불응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DNA 대조 결과가 일치한다면 범행 당일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 등을 조사해 용의자가 확실할 경우 체포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국과수로부터 DNA가 일치된다는 소견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신체의 일부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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