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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에도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司改委 확대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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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에도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司改委 확대案 마련

입력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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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제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사법개혁위원회는 9일 제2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전체회의에서 정식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의자가 아닌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서 미성년이나 고령, 심신장애, 또는 빈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적용돼 왔다.

사개위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도 현행 국선변호 제도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임될 경우 무리한 구속이 사라지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10만9,620명이며 이 중 9만4,741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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