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8월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2002년7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창업투자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총 7,035억원의 자금을 5개 계열사에 편법 지원한 금호생명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17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송기혁 전 대표에게는 업무집행정지 상당을, 박병욱 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하는 한편 담당 임원 2명에게도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호생명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43억원에 불과한데도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금호개발, 아시아나CC 등 5개 계열사에 창업투자사를 통해 콜론 및 기업어음(CP) 4,002억원, 자산담보부대출 3,033억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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