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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대선자금 등 소급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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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대선자금 등 소급적용 논란

입력
200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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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7일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 등이 수령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이나 최근 고등법원이 사실상 'YS 비자금'으로 판결한 '안풍자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소급적용 논란 등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우리당은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고환수법을 17대 국회에 제출할 1호 법률로 제정키로 하고, 법사분과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세부적으로 정비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우리당은 이와 함께 부패척결 대상을 정·관계는 물론 기업과 토착 비리까지 확대해 올 연말까지 모두 13개의 반부패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한편 사법개혁 및 공무원사회 비리척결을 위한 5개 법안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확정한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업의 음성적인 로비로 인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로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등록된 로비스트에게 투명한 로비활동을 허용하는 한편, 탈·불법 로비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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