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기업 임직원 명의로 편법 정치자금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불법 대선자금 32억6,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임직원 명의로 받은 6억6,000만원에 대해 "피고인이 편법 처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사정을 모르고 받았더라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의 편법 정치자금 제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에서 불법 대선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속 기간 50일을 하루 60만원으로 환산, 벌금을 대신하도록 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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