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일 뿐만 아니라 가끔씩 구경거리로 그만인 싸움도 벌어진다. 또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경기장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다 옆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않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그만이다.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만 따진다면 이 만한 오락이 없다. 따라서 스포츠를 보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적은 나라보다 국민이 갖는 스트레스 총량이 적을 것이다.
관람스포츠의 순기능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스포츠를 만드는 조직에게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혜택을 준다. 그리고 이 산업의 맨 꼭대기에는 프로구단이 있기 때문에 관람스포츠가 되는 곳은 프로구단이 성공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프로구단이 잘되면 스포츠를 보고즐기는 인구도 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프로구단에서 선수에게 일반근로자의 10배, 20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박세리나 박찬호 때 보았듯이 운동하는 어린이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이는 다시 팀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많은 팀이 서로 경쟁을 하면 경기수준이 올라가고 팬들은 고급제품을 구경할 수 있다.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의 매출이 늘고 이는 스포츠분야의 재투자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다. 보는 사람이 늘면 중계권료, 스폰서십 금액이 올라간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안’에도 관람스포츠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순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타 부처 사람들이 많은지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
프로구단이 잘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국내 관람스포츠산업의 사업환경은 열악하다. 예를 들면 선진국 프로구단에는 20여 가지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국내 프로구단은 3, 4가지 수입에만 의존한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4대리그의 123개 경기장 중 82개 경기장 이름이 기업소유로 되어있다. 경기장 이름값은 연간 최고 120억원에서 최저 7억원이다. 경기장 이름을 팔 수만 있어도 스포츠산업에 들어올 돈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동네이름만 붙여놓은 국내 경기장은 ‘이름팔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안에 이름팔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듯 싶다.
/정희윤 ㈜케이보스 대표ㆍ관동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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