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충북도가 신청한 제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제천 개발촉진지구는 제천 시가지에서 10㎞권내에 위치한 봉양읍과 백운면 일대로 제천시 면적의 16.53%인 145.88㎢ 규모다. 제천시는 2013년까지 이 지구를 리조트와 각종 특화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아 개발을 유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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