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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편승엽씨 명예훼손"/가수 길은정씨 7월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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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편승엽씨 명예훼손"/가수 길은정씨 7월刑 선고

입력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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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7일 인터넷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 남편인 가수 편승엽(40)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은정(43·왼쪽)씨에 대해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그러나 길씨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편했던 결혼생활을 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피해자 비리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과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순애보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폭행을 하는 등 파렴치범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길씨는 실형이 선고된 후 바닥에 주저앉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부짖다가 실신해 친지들에게 업혀서 법정을 빠져나왔다.

길씨는 2002년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편씨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편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씨 변호인은 길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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