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 주변 윤락업주들의 상납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7일 윤모(45) 경사 등 현직 경찰관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남모(44·윤락업주)씨 등 3명을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그러나 윤락업주가 상납내용을 폭로하면서 거론했던 전·현직 경찰관 37명에 대해서는 관련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씨가 지난 2월 "지인들이 윤락업소를 이용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됐으니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하자 사건을 맡은 이모 경장 등에게 피의자들의 석방을 부탁했다. 이 경장은 검거된 박씨 등에게 "경찰서에 왔다는 것을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풀어줬으며 곧바로 윤 경사와 함께 남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락업주 남씨는 박씨 등 3명으로부터 석방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전·현직 경찰관 37명에게 뇌물과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남씨의 진술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뇌물 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관련 증거가 없어 추후 선별작업을 통해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40명 중 불과 3명에 대한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을 놓고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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