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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입력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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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6월17일자 B4면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하나마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7일 "이통사들의 불법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중지, 경고 조치 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이통사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시장 혼탁 주도 여부 등을 엄격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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