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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땐 최대 2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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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땐 최대 20억 보상

입력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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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 부패 관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재의 10배인 최대 20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방위에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신고자 보상금 규모를 현행 국고 회수금액의 2∼10%, 최대 2억원까지에서 국고 회수금액의 5∼20%, 최대 20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별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부패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범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방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혐의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부패사실 확인 조사대상도 현행 신고인에서 혐의 대상자와 참고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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