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 시한이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청와대는 7일 "특별법 제·개정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을 집행할 따름"이라고 밝혀 의문사위 재출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민주노동당은 의문사위 재출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과 우리당의 일부 의원이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의문사위 3기 출범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의문사위가 조사 범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을 삭제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시기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의문사위는 활동 시한 만료 한 달 내에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이달 하순 의문사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까지는 의문사위 활동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의문사위 조사 대상자를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에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실종·상해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재고할 방침"이라며 "만일 의문사위 존속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위원 교체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