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8일 발족시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존의 수사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확대 수사과정에서 녹음·녹화 등 수사기법의 과학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탈피 등을 집중 논의해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반말이나 욕설을 사용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위압적 태도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개선위원회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학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 인사 9명과 중견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또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검찰 내부 비위사건의 조사결과와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맡아 감찰의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 법무부도 유사한 기능을 맡는 감찰실의 신설을 추진키로 한 바 있어 검찰에 대한 감찰은 이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일 열린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기소 때까지 피의자 소환 등 수사내용 공개를 일절 금지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폐쇄·밀실수사를 방치할 수 있는 위험할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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