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는 6일 열린우리당이 KAL 858기 폭파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은 KAL기 사건의 실체를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KAL 858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이 사건 실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현재 KAL 858기 사건 의혹제기와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나 아직 이 사건 참고인 자격인 김현희(42)씨를 조사할 단계까지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조사관 5명은 지난해 11월 사건 조작설을 담은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42)씨와 출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는 현재 경북 모처에서 외부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 살고 있으며, 그 동안 외부 노출을 꺼려 자주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7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자연인 신분으로 국정원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어떠한 조사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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