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권이 주어지는 2, 3년차 비정규직에게 전환권을 포기하는 대신 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고용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조정 옵션제'를 제기했다.
통상 해고제한법에 따라 2∼3년 근무한 비정규직은 기업이 임의로 해고하지 못하며 정규직 전환권도 부여된다. 조 교수 주장은 이들 2, 3년차 비정규직에게 일정 기간(예를 들어 3년) 임금을 대폭 올려주고 비정규직으로 남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조건을 부여하자는 것. 조 교수는 "회사는 고임금을 제공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정기간 고임금으로 고용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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