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6일 간첩행위자 변형만·김용성씨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음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3명의 민주화운동 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국무총리실 소속 보상심의위와 대통령 소속 의문사위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했지만 내놓은 결론은 정반대였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화운동이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문사위는 최근 비전향장기수 3명에 대한 판단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한 자만을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의문사위는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의문사위의 역할은 민주화 운동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죽음을 가리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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