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6일 휴대폰 배터리 폭발·연소 사고가 잇따르자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소보원은 "휴대폰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의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배터리 끝부분에 충격을 주었을 때 과열, 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본전지공업회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준은 못이 중앙을 관통할 때 이상 여부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실험에서 배터리 끝에 충격을 가할 경우 배터리 케이스가 녹거나 불꽃이 생기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올 들어 서울과 경남 거창 등에서 발생한 휴대폰 배터리 화재 사고가 대부분 비정상적인 외부 충격으로 발생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당수의 배터리 사고가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데다 제조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폰 제조업체가 보증한 배터리 사용 고온 방치 금지 비정상적 충격 주의 금속물체와 분리 보관 습기와 접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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