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6일 "지난 2일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장미마을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를 공급한 삼성물산과 동진산업이 임시사용 승인 상태에서 주민을 입주시키면서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계약잔금 전체를 받아 주택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구성읍 삼성래미안 2차는 지난해 7월31일자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같은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1,219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이중 34평 입주자들은 사용승인이 난 12월17일 이후 잔금의 50%(전체 계약금의 10%)를 내면 되는데도 회사측이 잔금을 모두 내지 않을 경우 현관열쇠를 주지 않아 사용승인 이전에 잔금 3,300만원을 모두 내야 했다. 더욱이 회사측은 잔금을 늦게 낸 입주자들에게 17%의 이자를 연체료로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이 때문에 모두 21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측은 "미리 낸 잔금 50%에 대한 선납할인율 이율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는 등 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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