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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학교 "예배강요" 시정해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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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학교 "예배강요" 시정해야 외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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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배강요" 시정해야6월29일자 사회면에서 '종교자유 선언학생 강제 전학조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서울 D고에 배정되어 다니던 강모군이 학교에서 시행되는 예배에 대해,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에 대해 학교의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이다. D고 측은 학생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예배 불참권'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강요하고 보복하는 종교는 종교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비교육적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와 국민들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하기를 촉구한다. /buddistfor

●군장병 건보 소급규정 없어

6월29일자 25면 '독자광장'에 게재된 '군장병 건강보험 혜택 당연'을 읽고 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역장병 등이 복무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4년 1월29일자로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시기는 법률 공포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4월30일 진료분부터 현역 등 병역의무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그간의 진료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였다.

현역 등 병역의무자는 복무기간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되어 복무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왔으며, 이번 법률개정으로 동기간중의 진료비용(공단부담금)도 국방부 등 소속 복무기관이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진료받은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기·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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