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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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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입력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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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자가 건축면적 300∼500평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형 상가 및 오피스텔 후(後)분양제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우리당은 관련 법안을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909평(3,000㎡)이상을 후 분양제 적용대상으로 제시했으나 다수의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준 면적을 낮춰야 한다는 우리당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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