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대중골프장(9홀)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의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난지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과 시를 상대로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시설을 완공했으나 서울시가 협약서를 위반, 관리운영권을 주장하며 개장을 막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내게됐다"고 말했다. 공단관계자는 또 "당초 골프장 소유권을 서울시가 갖는 대신 공단이 운영권을 보유하기로 했으나 시가 운영권까지 행사하겠다는 조례를 공포하는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단 주장처럼 서울시가 협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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