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기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반환 받는 미군기지를 자의적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국방장관에게 용도변경 등에 대한 협의권을 주려 했으나, 지자체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특별법안에서는 삭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법에는 '자치단체장은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해 도시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국방장관과 협의하고, 국방장관이 이 반환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도시계획시설해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주변지역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었다.
기획단은 또 국방부가 미군기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매각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군 반환부지 활용과 관련, 정부는 땅 장사를 위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며 이전 부지가 국유재산임을 감안해 해당 자치단체도 무조건 땅을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3개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용산기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대신 시에서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유지인 용산기지 부지를 시에 매각하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국립공원으로 조성토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역사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국채발행이나 시민들이 땅을 조금씩 사는 시민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이전 비용과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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