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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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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유명무실"학생들의 소질·적성 계발을 위해 실시되는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에 밀려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210개 초·중·고교 중 92.4%인 1,118개교가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극히 저조했다. 중학교는 전체 37만1,000여명 중 11.9%(4만4,000여명), 일반계 고교는 28만3,000여명 가운데 불과 3.7%(1만여명)가 예능·체육·외국어·기술교육 등의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있다.

입시교육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학교에서도 72만6,000여명 중 32.3%(23만5,000여명), 실업계 고교는 7만3,000여명 중 23.8%(1만7,000여명)만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던 초·중·고생이 특기·적성 교육으로 전환한데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월 평균 32억4,000만원인 반면, 각급 학교에 대한 시교육청 지원금과 학생들이 내는 교육비 등은 68억8,000만원에 달해 경감효과도 거의 없었다.

●억대 해저유물 도굴 잠수부 등 5명 덜미

경기 성남중부경찰서는 4일 잠수부 박모(44)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골동품상 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22∼23일 비안도 앞바다 해저에 있던 청자상감국화문베개(시가 1억5,000만원)와 앵무문접시, 대접 등 고려청자 128점을 도굴한 혐의다. 이들은 도굴한 청자상감국화문베개 등 청자 6점을 2억원에 팔려다 문화재 수집가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술 주저해 환자 사망땐 보호자도 책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수술이 늦어져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이원규 부장판사)는 4일 A(42)씨가 모 대학병원에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당시 13세)이 병원의 응급치료 소홀로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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