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일산 호수공원을 포함한 고양시내 도시공원 39곳에서 애완견을 목끈 없이 데리고 다니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환경 보호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관리 개정조례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애완견이 돌아다니면서 노약자들을 놀라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오물이 여기저기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취사 및 야영행위 50만원 노점행위 20만원 낚시 및 수영, 물고기 방생, 용변및 쓰레기 투기행위 각 10만원 고성방가, 잔디보호구역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뒤 9월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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