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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紀추락/중령·대위, 부하부인 성희롱-주임원사 불법 찬조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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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紀추락/중령·대위, 부하부인 성희롱-주임원사 불법 찬조금 모금

입력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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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자리에서 부하 부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중령과 대위,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 주임원사 등이 줄줄이 징계를 당했다.4일 육군에 따르면 모 부대 대대장인 A중령이 5월23일 부사관 체육대회 종료 후 영내 테니스장에서 간부들과 이들의 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갖다 성희롱 시비가 발생했다. 헌병 조사 결과 A중령은 옆에 앉았던 B대위의 부인에게 "남편의 군 생활에 대해 조용히 따로 만나 얘기하자. 아기를 집에 두고 나와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2개월과 함께 보직해임됐다.

A중령은 이에 대해 "말 실수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지는 모르나 성희롱은 아니다"라며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A중령은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자 5월 초 B대위가 시범훈련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왜 나에게만 시키느냐"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B대위를 상관모욕죄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상급부대인 모 군단은 지난달 인사, 감찰, 헌병, 법무, 교육훈련 참모들의 합동조사 끝에 A중령이 성희롱을 한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남편인 B대위 역시 회식 당일 부대 주임원사 C씨 부인에게 "남편의 ○○○가 좋은 것 같다. 벗은 몸을 봤으면 좋겠다"는 성적 농담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을 당했다.

주임원사 C씨는 민간인으로부터 위문금을 받지 말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어기고 체육행사 때 지역 민간인들을 초청, 불법 찬조금 110만원과 위문품을 받은 데 이어 민간인 참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부대 출입자 일지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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