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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 양도시 상가는 일반세율 적용", 국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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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 양도시 상가는 일반세율 적용", 국세청 유권해석

입력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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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 주택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상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4일 서울에 아파트 2채와 상가·주택이 복합된 겸용주택 2채를 가진 A씨가 겸용주택 1채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 3주택 이상자 중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복합건물의 상가 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해당상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복합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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