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사진)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00만원이 구형됐다.창원지검은 2일 창원지법 형사3부(최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과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불출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대우건설측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급한 용도로 사용한 뒤 수표로 돌려준 600만원은 추징한다"고 밝혔다. 건평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형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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