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박지원(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다시 두 달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박 전 실장은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병세가 악화돼 이미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수감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후 이미 외래치료 형태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