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은 29일 미성년자를 인터넷 포르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6년 전 마련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날 5대 4의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COPA)이 헌법적 준거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법의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그러나 3번째로 이 법안을 심리하면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미 정부는 법안이 연방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이 법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을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5년 전 이 법안의 시행을 금지한 첫 판결이후 기술 발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COPA가 명시한 나이 검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더 제한적인 방법들보다 성인물 여과 소프트웨어들이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크 코랠로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아동 외설물이 젊은 세대에 유해하며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법원이 미국의 아동을 보호할 상식적인 법안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