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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년부터 자사株 싸게 산다/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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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년부터 자사株 싸게 산다/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입력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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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노사정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3차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일정 기간 상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또 주식을 배정받은 근로자는 주가하락 시 최종구입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우리사주제는 취득시기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돼 있고 시가로 구입해야 하며 주가하락 시 포기할 수 없어 재산손실의 위험이 컸다.

노사정위는 스톡옵션 부여방식이나 행사가격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 시에는 발행주식의 10%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에 시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때 법인세를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해당 기업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던 것을 자·손자회사 근로자도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비상장·비등록기업도 우리사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노사정위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사주를 구입한 뒤 회사 출연금 등으로 갚는 차입형 우리사주제의 대상을 현재 비상장비등록법인에서 상장등록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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