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모든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주제와 비슷하고 근로자도 일정 시점에 권리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톡옵션제와 유사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할인율과 의무예탁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도입 시기 및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격, 한도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어 우리사주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 1년간 수탁기관에 예탁한 후 처분해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근로자로서는 낮은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산형성에 유리하며, 기업도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주는 기업가치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고, 정부로서도 우리사주의 위험성이 낳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근로자들의 경영참여 수단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등록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5%만 넘어도 이사추천권 등 주주로서의 여러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는 기업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스톡옵션 도입이 가능할 정도로 경영사정이 좋은 기업이 극히 적다는 점도 제도 확산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량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이 도입될 경우 근로자들간에 위화감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노동부도 우리사주조합 개편안을 강제 적용하지는 않고 임의조항으로 하되,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에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i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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