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0·사진)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남북한 통일학술회의 주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북한노동당에 가입,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회의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전선에서 남북간 상호 비방이 멈춘 것처럼 국가보안법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리라 믿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이어 제주 4·3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를 의식한 듯 "오랜 외국 생활 동안 제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줬던 제주의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와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마쳤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1일.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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