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지역농협이 활동하고,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지역농협의 출현이 가능하게 됐다.농림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과 함께 특별·광역시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이 폐지되며 지역조합의 합병의결 정족수도 3분의2 찬성에서 2분의1 찬성으로 기준이 완화돼 일선 조합의 자율합병이 활성화한다.
농림부 장태평 농정국장은 "법 개정의 핵심은 농협의 전문화 및 합병을 통한 규모화 촉진에 있다"며 "지역농협에 대한 합병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중앙회 본부 인력을 감축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지원인력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개정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임기 4년의 상임이사를 채용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조합간 공동사업체에 대한 출자제한은 경제사업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100%로 확대되며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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