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개혁과 새 정치를 표방한 17대 국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16대 국회 말의 잇단 체포동의안 부결이 엊그제 일인데 또 다시 '동료의원 감싸기'가 재연된 것이다. 깨끗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새 국회임을 자부하면서 특권제한을 주장한 17대 국회의 다짐이 허구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가 16대 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박 의원은 대구지검에 의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해 왔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의정활동을 보호해 주자는 취지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놓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불체포 특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1994년 14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이 한건도 가결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회의 집단이기주의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이 새삼 입증됐다.
국회가 과거와 달리 체포동의안을 지체없이 상정한 점은 평가해 줄 만하다. 그러나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서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선거법 적용의 불합리성을 추궁한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여야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토록 했다. 286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21 반대 156으로 부결됐다. 부결에 쏟아질 비난을 의식,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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