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공사중 개교' 불가방침으로 개교가 9월로 늦춰졌던 용인지역 4개 초등학교가 개교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과, 일부 교사만 완공한 채 다음달 개교한다.경기 용인시 대덕초 신촌초 독정초(죽전지구) 신능초(신갈지구) 개교심의위원회는 28일 다음달 1일 4개교의 개교를 결정했다. 이는 18일 개교심의위 1차 심의의 개교불가결정이 열흘만에 뒤집힌 것이다. 개교 심의위원회는 이날 "장거리 통학, 인근학교 수용에 따른 과밀수업, 더부살이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정서불안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 개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충훈고 사태'후 교육청과 학부모, 지역인사 15∼ 20인으로 개교심의위를 구성, 공사중 개교여부에 대해 심의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지침후 처음으로 용인 갈곡초등교(구갈3지구) 등 5개교의 개교심의위가 구성됐다. 이중 갈곡초는 최종심의에서도 개교불가결정이 나왔고, 대덕초 등 4개교는 1차 심의에서 개교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1심, 재심은 편의상 용어에 불과하며 심의횟수는 제한이 없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중 개교불가' 지침을 엄격히 해석, 개교불가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학부모들의 조기개교 민원이 폭증,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부분개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용인 죽전지구 대덕초등학교 학부모 1,288명은 개교불가를 결정한 개교심의위의 1차 심의에 반발, 도교육청에 당초계획대로 부분 개교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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