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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2차…3차…"업무상 술자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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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2차…3차…"업무상 술자리 아니다"

입력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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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광고주 회사의 업무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모 경제신문 기자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그러나 저녁식사는 곧 술자리로 이어졌고 2차, 3차까지 계속되면서 새벽 4시30분에야 끝이 났다. 만취상태에서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던 A씨는 온몸이 뒤틀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오후 6시께 여관 종업원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진단 결과 뇌출혈로 밝혀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A씨가 저녁식사와 한 차례 정도의 술자리를 갖고 자정이 되기 전에 마쳤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겠지만 3차에 걸쳐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은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더 마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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