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 침체가 가중돼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재정수요가 많아 고등교육으로 예산을 돌리기가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공개한 '2004년 입법계획'에서 내국세의 5.5%를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를 육성하려면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금명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5.5%(약 5조2,000억원)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교육재정이 대선 공약인 6%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내국세의 3.4%, GDP의 0.43% 정도인 3조2,600억원이다. 교육부는 GDP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고등교육 예산에 대해 최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처 등은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경제부처와 노동계가 반대, 보류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세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우리 국민은 벌어들인 총소득의 20%인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추가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역시 "고등교육 분야의 개별 소요를 정확히 산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떼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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