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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싱크대설치 등 환경개선/금속안경테 반입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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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싱크대설치 등 환경개선/금속안경테 반입 허용도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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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도소 수용실에 싱크대가 설치되고 보안상 이유로 소지가 금지된 금속 안경테의 반입이 허용된다.법무부는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수용실 내 개수대 설치, 화장실 출입문 교체, 영치금품 관리규정 완화 등을 통해 수용자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구치소 등 39개 기관의 여자와 환자, 장애인 수용실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41개 기관 7,048개의 수용실에 개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수용실 안 비좁은 화장실에서 용변과 함께 세면, 세탁, 식기세척 등을 동시에 해결해 위생문제는 물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수용실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 교체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부터 화장실 문을 습기에 약한 기존의 목재에서 새시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갑 등 계구를 풀거나 자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 금속 안경테(직경 4㎜ 미만)의 반입을 허용하고 환자·노약자를 위해 의무관의 처방없이 보호대나 보온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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