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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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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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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 추진키로 했다.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27일 "지난 16대 국회 때는 테러 개념이 추상적이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논란을 일으켰지만, 테러 위험이 커지는 만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해외의 테러 방지대책 등을 포함해 테러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번 주중 테러방지법의 골자를 정해 당정 협의에 부칠 계획이다.

테러 방지법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마련된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해 테러정보 수집 및 기획,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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