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규제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개인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간접투자로 몰리면서 부동산 투자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리츠 등 부동산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투자수단도 다양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간접투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REITs)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이 있고, 6월 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펀드를 대표 상품으로 들 수 있다. 부동산 금융포털 유니에셋 최지희 연구원은 "앞으로 부동산 증권화를 계기로 위험부담이 큰 부동산 직접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간접투자시대가 확산되는 등 개인의 부동산투자 패턴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시장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 받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대부분 리츠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해야 하므로 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CR리츠를 허용하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CR리츠다. 이러한 리츠지분은 주식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므로 투자자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개별 투자상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증권거래소에서 쉽게 주식으로 매매할 수 있다. 리츠는 투자수익률이 예금금리의 2배를 초과하면서도 부도위험이 거의 없고 부도시의 회수율도 아주 높다. 무엇보다 거래소를 통해 지분을 언제든지 매도해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아주 높다.
부동산 펀드 시장
개인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돌려주는 새로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부동산펀드'가 6월1일 판매되기 시작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산운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가 금융상품으로 본격 등장 한 것이다.
리츠는 설립, 공모, 세제 등의 규제가 까다로워 유명무실한데 비해 펀드는 회사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아닌 신탁형이기 때문에 규제가 별로 없다. 또 자본금 규제도 없고,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순자산의 두 배까지 돈을 빌릴 수 있으며, 펀드 자금을 개발사업에 대출할 수도 있다.
부동산펀드는 시장변화에 따른 가격 등락이 적기때문에 주식형펀드보다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 경험이 적은 자산운용회사라는 점이 단점이다.
또 투자 기간 환매가 금지돼 중간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펀드 간 수익률 차이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 펀드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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