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승용차 자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남산 1·3호터널 통과 시 일반 차량의 절반인 1,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서울시는 27일 "자율요일 참여 차량을 꾸준히 늘리기 위해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혼잡료는 절반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가 면제기간을 지난 2월까지 1차 연장한데 이어 다시 이 달 말까지 추가 연장을 했다.
자율 요일제는 평일인 월∼금요일 중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일 현재 요일제 참여 차량은 156만대 가량으로, 올 들어 7만대 가량이 늘었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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