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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개장 운영권 협약싸고 마찰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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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개장 운영권 협약싸고 마찰 거듭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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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난지 대중골프장이 8월 이후에나 문을 열 전망이다.서울시는 27일 "난지 골프장과 노을공원의 조기 개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맺은 골프장 조성·운영권에 대한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운영자 재선정에 소요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면 8월 이후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익철 환경국장은 "이 달초 공단측이 가사용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 시가 지난 3월 공표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라 비영리 영업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임시사용을 최근 허가했다"며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경우 시가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또는 제3의 단체 등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다시 운영권자를 뽑더라도 재선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아현동에 사는 김태현(31)씨는 "수개월간 계속된 시와 공단간 이견 다툼으로 공원 개장이 늦춰져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서울시와 사업성만을 강조, 시민의 권리는 뒷전으로 한 공단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에서 난지 골프장을 공공생활체육시설로 정해 요금을 시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키로 하는 등 운영권을 사실상 시가 갖도록 했다. 이에 앞서 체육공단은 골프장 요금을 공단이 자율적으로 정해 영리추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리시설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왔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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