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5살배기 아이가 자장면 사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섬으로 끌려와 그 긴 세월동안 학교도 못 가고 강제노역을 한 영화 '올드 보이'같은 사건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장모(49)씨가 전남 신안의 외딴섬에 들어온 것은 1960년 여름. 당시 목포역 앞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던 장씨는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는 J(65)씨의 꼬임에 넘어가 자장면을 한 그릇 얻어먹은 뒤 뱃길로 1시간 떨어진 섬에 따라 갔다.
이후 장씨는 J씨의 농삿일과 김 양식, 소 키우기 등 온갖 막노동에 내몰리며 노예 취급을 받아왔다. 장씨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J씨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도 학교 문턱 조차 못 가봤고, 단 한 차례도 섬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채 지옥 같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고된 노동에 "일이 힘들다"는 불평을 할 때면 J씨는 어김없이 주먹과 발길질로 응답했다. 상습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 근처 산으로 수십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J씨의 집요한 추적에 걸려 이내 강제노동에 내던져졌다.
장씨의 '노예노동' 대가는 그러나 누더기 옷에 개밥이 전부였다. 용돈은커녕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폐가에서 잠을 자야 했다. 섬에 들어와 자신의 이름도 모른 채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장씨에게 정식으로 이름이 생긴 것은 1991년.
J씨가 그 동안 장씨를 입양아라며 주위의 눈을 속여오다 장씨에게 1955년생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을 만들어 준 뒤 전기와 난방시설도 없는 폐가로 내쫓은 것. 폐가로 쫓겨난 뒤에도 장씨의 노예 노동은 계속됐지만 50여 가구가 사는 집성촌인 탓에 마을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오후 "일하기 싫다"며 집 근처 산으로 도망간 장씨를 J씨가 또다시 붙잡아 와 집 기둥에 나일론 끈으로 묶어 놓고 대나무 등으로 폭행하던 것을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현지 조사와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 J씨를 검거했다.
J씨는 경찰에서 "장씨를 친자식처럼 키웠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사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7일 J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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