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자신의 자금 은닉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탤런트 P양 소유의 미국 조지아주 소재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신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본보가 입수한 조지아주 고등법원 부동산 기록국 및 풀톤 카운티 부동산 세액 사정국 기록에 따르면 P양은 지난해 11월7일 단독 소유했던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알파레타 소재 2층 주택을 다른 P씨에게 넘기는 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사본에는 P양이 소유권 양도자로, 재용(Jae Chun)씨와 다른 1명이 신원 보증인으로 서명을 했다. P양은 자신을 이 주택에 사는 가정주부로, 재용씨는 오알 솔루션사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기재했다.
주 법원 기록국에 이 거래에 대한 부동산 이전세가 0달러로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이 부동산은 매매된 것이 아니라 금전거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해당 주택은 1994년 신축된 2층짜리 벽돌 건물로 침실 4개, 욕실 4개를 갖추고 있다. P양은 지난해 5월15일 35만1,800달러로 평가된 이 주택을 36만5,000달러에 모기지론 없이 매입했다.
재용씨와 P양은 지난해 8월11일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선거자금 한인 모금책 릭 이씨를 통해 각각 2,000달러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측에 전달했으나 최근 케리 후보측이 되돌려 준 바 있다.
/미주본사 뉴욕지사=신용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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