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 사고 후 직장을 계속 다니는 등 소득을 유지하더라도,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을 의결, 8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통 사고를 당한 뒤 직장을 계속 다니는 등 소득 상실이 없을 경우 상실수익액(보상금)의 50%만 위자료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득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금이 100%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피해자 본인 위자료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분쟁의 소지가 있던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위자료는 폐지했다.
예를 들어 45세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73%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부모, 자녀 2명, 형제·자매 2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가족 위자료를 포함해 810만원이 지급되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2,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물 피해에 대해 8월22일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해, 무면허 운전에 따른 피해도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동거하지 않는 시부모와 장인·장모에게도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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