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목돼온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학계,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체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은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의 일종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10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법 개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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