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배상 결정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해야 할 소비자의 권익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내 새 아파트의 절반에 가까운 46.7%(환경부 조사)가 새집증후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실내 공기질까지 환경권의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유사한 분쟁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위원회는 국내에서 아직 공동주택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농도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의 권고기준치(100㎍/㎥)나 국내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120㎍/㎥)을 이번 결정에 적용했다. 박씨의 새 아파트에서 나온 포름알데히드 농도(거실 151㎍/㎥)는 이들 국제 기준치를 모두 초과하는 것은 물론, 올 4월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 신축아파트의 평균 농도(105.4㎍/㎥)보다도 높았다.
분쟁조정위가 산정한 배상액 가운데 공기질 개선비 138만원은 평당 4만2,000원 꼴로, 앞으로 건설사들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건축비 인상액 산정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국내 기준 마련과 관련 법규 제정 등 정부의 새집 증후군 대책 마련과 기업들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박일호 과장은 "다음달 중에 실내 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중에 국내 아파트 실내 공기질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나 건설업체 중 어느 한쪽이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새집 증후군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피해 인정 여부는 새집의 나쁜 공기와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보상 여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피부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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