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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證 애널리스트도 등록해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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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證 애널리스트도 등록해야 활동

입력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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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께 시행될 '애널리스트 등록제'에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국내 증권사 소속은 물론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애널리스트도 등록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국내 업체에 대한 보고서를 내더라도 등록제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등록제가 시행되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애널리스트는 국내에서 조사·분석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며, 주가 조작이나 부당 행위에 연루된 애널리스트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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