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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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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인터넷 사전운동 무죄서울고법 형사10부(이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4·24 재선거 당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정전 선거법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개정 선거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직전인 3월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음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日, 한국만두 수입정지 해제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한국산 만두와 만두소 수입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에 정식 통보했다.

한국의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해 8일부터 수입정지를 해 온 후생노동성은 일본 수출용 만두와 만두소는 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한국 국내용과는 제조공정이 다르다는 한국측의 설명을 받아들여 18일자로 수입정지를 해제했다. 일본 수출용에 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인이 입안에서 씹히는 식감을 즐기는데 비해 일본인을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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